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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에서 3월 2일부터 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 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1. 총소득기준금액 상향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 장려금 총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 하반기 지급 및 정산 통합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 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다만, 작년 9월에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신청한 가구는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1.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한다.

 

3. 재산요건

2020.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21. 6. 1.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함**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시간 : 06시~24시)

-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다.

 

 

- 우편 안내문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 국민 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를 통해 제공)

*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에 국민 비서로 추가 알림 제공

메시지의 ①'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입력하여 신청한다.

 

 

2.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 (이용시간:06시~24시)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3.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간편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손택스, 자동 응답 전화(ARS) 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

 

5.
 

- 신  한.

안내문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 ,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 한.

 

(손택스) / ()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

 
 
 
 

-  한.

 한.

- 신청 완료

손택스·홈택스 ‘심사진행현황 ①신청내역확인, , .

* 손택스 접근경로: / () 심사진행현황 조회홈택스 접근경로: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소득요건만 반영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를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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